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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沈阳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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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
858 |
민들래 향기님대신 답변드릴께요,,^^*
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유효기간 3년 입니다,,한국에서 취업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시면 만료일 두달전쯤 회사 고용주(사장)가 출입국가서 재고용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10개월연장 받을수 있습니다,,,아니면 만54세이하는 만료되어 완전출국일기준으로 1년후 재 입국비자를 신청해서 한국 다시 오실수 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답변감사하니당.그럼 1년10개윌 연장은 쉽게 할수 잇나요?
출입국 취업개시신고만 되어있으면 쉽게 연장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