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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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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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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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jinji00 |
2014-04-04 |
1037 |
답변드립니다:
한국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하셨으면 당분간 입국규제가 있어서 그전에는 한국 가실수 없습니다,,돈쓰면 입국규제를 미리 풀어준다는 사기가 많으니 조심 하세요.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한국법위반자는 한국출입국직원의 말씀대로 비자를 순리롭게 받을수 있는 비자 종류가 하나도 없습니다.현재까지의 비자대행한 경험으로 보아서 한국법위반자중 특히 음주운전과 한국인과 시비로 싸움한 사람들 입국규제 5년까지 시키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5년이 지나도 비자를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