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에 대하여

독고구검1 | 2014.04.10 09:09:08 댓글: 2 조회: 95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096056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f4비자로 잇다가 음주운전 두번걸려서 연장두 안해주구
출국명령서 내려서 소송 3심까지 햇는데 져가지구
자진출국으루 중국에 돌아왓어요
출입국에선 2년뒤에 비자가 내려온다는데 그전에 어케 갈수잇는
방법 없을가요?
답변 부탁함니다
IP: ♡.50.♡.58
정승철팀장 (♡.27.♡.169) - 2014/04/10 09:14:59

답변드립니다:
한국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하셨으면 당분간 입국규제가 있어서 그전에는 한국 가실수 없습니다,,돈쓰면 입국규제를 미리 풀어준다는 사기가 많으니 조심 하세요.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민들래향기 (♡.161.♡.180) - 2014/04/10 14:52:05

한국법위반자는 한국출입국직원의 말씀대로 비자를 순리롭게 받을수 있는 비자 종류가 하나도 없습니다.현재까지의 비자대행한 경험으로 보아서 한국법위반자중 특히 음주운전과 한국인과 시비로 싸움한 사람들 입국규제 5년까지 시키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5년이 지나도 비자를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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