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팀장님께 여쭤볼게요

kiko620 | 2014.12.06 21:01:17 댓글: 1 조회: 284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通化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489185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通化市
출국형태 기술연수
전화번호 15981648588
회사명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친구가 한국에서 들어올때 68-1 비자에 이런도장이 찍혀서 나왓다고 하더라구요. 후에 알고보니 불법이라고 들엇는데
그럼 다음에 한국엔 다시 못들어가는거에요? 아님 언제 또 들어갈수 있는지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ㅣ.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IP: ♡.31.♡.71
정승철팀장 (♡.131.♡.131) - 2014/12/07 08:28:02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불법으로 한국출입국 관리법 제68조 1항(출국명령)에 의해서 중국으로 입국 하신겁니다.
2)본인의 불법 정황에 따라서 입국규제 기간이 정해지는데요,,대부분 1년~5년정도 규제 됩니다.
3)본인이 직접 영사관 가셔서 경비에게 여권(신분증)주고 입국규제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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