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JK와jk | 2016.01.05 08:56:41 댓글: 1 조회: 3537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威海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950637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山东省 威海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77879990
회사명
영주권 취득후 꼭 1년에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해야한다는 규정이 잇는가요?
만약 잇다면 1년에 6개월씩 한국에 잇지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IP: ♡.246.♡.229
정승철팀장 (♡.131.♡.131) - 2016/01/05 10:49:10

답변드립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 취소 될수있으니
본국가셔서 2년 되기전 반드시 한국 오셨다 가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1,449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803805
관리자
2017-05-12
804794
크래브
2014-11-20
1374891
관리자
2012-03-19
1445485
봄란
2016-01-15
3645
비다처음
2016-01-15
4397
따쑤
2016-01-11
3717
진실하게
2016-01-11
5758
맨발
2016-01-05
3720
JK와jk
2016-01-05
3537
wk2011
2016-01-04
2274
sky666
2016-01-02
3503
eury
2015-12-26
4156
바보돼지
2015-12-25
3287
천사LQve
2015-12-21
4856
둥이요
2015-12-19
3641
아이푸드
2015-12-18
5559
JK와jk
2015-12-08
3697
KevinK
2015-11-19
3540
둥이요
2015-11-18
3544
현재미래
2015-11-10
3750
KevinK
2015-11-06
3585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