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변경사항

보배산 | 2021.05.04 13:35:31 댓글: 0 조회: 2714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52578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국형태 친척방문
전화번호 010-8708-0758
회사명 법무법인갑을
<영주권 신청 조건변화>
1.2020년 소득금액 증명을 지금은 발급 받을수 잇기떄문에 지금부터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37,473,000이상의 소득이 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부부 합산일 때 공동 명의일때는 인정을 안하는데 공동명의라 해도 자녀가 잇으면 둘중 한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합산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3.재산세가 50만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4. 저축으로 4~5억을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법인갑을- 0187080758微信同步>
IP: ♡.33.♡.175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3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관리자
2019-04-12
811125
관리자
2017-05-12
810578
크래브
2014-11-20
1381937
관리자
2012-03-19
1452981
노르웨이숲9018
2023-06-23
1058
고우해커스
2023-05-03
1006
lianhua0821
2023-03-08
1193
무명바다산
2021-12-11
2054
ssaa22
2021-08-17
2129
깨비뚜기
2021-07-03
2287
깨비뚜기
2021-06-22
2534
깨비뚜기
2021-06-19
2230
보배산
2021-05-12
2128
보배산
2021-05-11
1816
보배산
2021-05-04
2714
한군
2020-07-30
2023
WangJiese
2019-11-18
2402
맨하탄678
2018-10-31
2406
아자화이팅루루
2018-09-06
1489
아자화이팅루루
2018-08-25
2146
까치봉
2018-08-16
1835
하이룽하이룽
2018-07-31
206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