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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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예전에 불법기록이 있어도 현재 입국규제만 없으면 당첨된 기술교육 비자 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본인이 직접 영사관 가셔서 경비에게 신분증 주고 입국규제 풀렸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정승철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제가 한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약 1년정도 대구요..2013년2월에 중국에 들어왓습니다.그니깐 지금 1년도 안댓습니다.입국규제란 무엇인지요? 입국규제는 시간이 얼마 지나야 풀리는지요?
입국규제는 불법사실이있어서 일정기간동안 한국 입국을 못한다는 겁니다,,입국규제 기간은 본인의 정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입국규제가 있으면 비자발급이 안됩니다. 비자신청하기전에 입국규제부터 확인하시고
입국규제가 풀렸으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귀국같은 경우 입국규제는 보통 1년정도
합니다. 상세문의는 메신저 큐큐 웨이씬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ace80000@hotmail.com 큐큐:2497181503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웨이씬:ace7000
제가 들어올때는 서류에 5년 한국 입금 금지라고 써 잇는데 그럼 입국규제가 5년 걸려잇는거 맞지요?5년 안에는 무조건 한국 못가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