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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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珲春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5844398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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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후 6개월후 재입국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재입국비자를 받으실수 있다고 아신것은
잘못 아신 정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새정책은 구 소련지역의 고려인 동포분들만 H-2비자 만기되면 바로 재 입국 H-2-7비자(3년)를 신청할수 있고,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은 변함없이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신날부터 6개월 지나서 재 입국 H-2-7비자(3년)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방제조업에서 1년이상 근속중이셨던분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2개월지나서 재입국H-2-7비자(3년)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