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난국에 중국오지않고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리랑로펌 | 2022.04.20 11:38:42 댓글: 0 조회: 123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4364871
중국코로나사태에 비추어 한국등 외국에 계시는분들이 본인이 직접 중국에 와서 합의이혼수속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본인의 친가족 혹은 변호사를 대리선임하여 호구소재지법원에 소송이혼을 걸쳐 조정(调解)합의이혼을 선택하면 본인의 호구정리목적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보면 한국서울가정법원에서 내린 두 중국인에 대한 이혼판결서도 중국에서 승인받는가는 문의가 적잖게 들어옵니다 .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왜 굳이 두 중국인에 관한 한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할리가 있겠습니까 ?한국법원에서 두 중국인의 이혼사건을 접수한다는 자체가 상식을벗어난 일이고 国际私法属人主义원칙에도 어긋나는일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부부중 일방이 한국국적일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하였다면 중국의 당지 중급인민법원의 재정(裁定)절차를 걸쳐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항을 잘 판단하시고 이혼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혼소송등 민사분규가 있을시 저한테 문의하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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