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의 부양비에대하여.

참사랑이야 | 2013.04.26 10:54:51 댓글: 2 조회: 2646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23
이혼 7년되는데요,이혼시 집한채 현금10만원줫는데 이혼후 단 한번도 애보러 온적없고 생활비한푼도 안 보내온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케 하나요?
좋은 견해 부탁드립니다.
IP: ♡.49.♡.117
행만남 (♡.208.♡.59) - 2013/05/09 17:49:52

부모로서넘하네요 법에걸면받을수는잇어요

성실사나이 (♡.26.♡.93) - 2013/05/20 16:03:19

부모로서 애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 한채와 현찰 10만이 어떤 성질의 돈인지 중요합니다. 만일 집과 현찰이 부부 공동재산 배분이라면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겠지만, 애가 18살 까지의 양육비 일시불로 본다면, 별도의 지급은 필요없지요. 필요하시면 136-1212-4441 박변호사한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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