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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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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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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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신상 |
201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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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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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이야 |
201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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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포장 |
201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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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
201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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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푸른초원 |
201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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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나이 |
201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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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꽃 |
2013-04-05 |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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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애우통 |
201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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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나 |
201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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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
201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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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보자 |
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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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
2013-03-24 |
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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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혼의빛 |
201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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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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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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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ssc |
2013-03-07 |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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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2 |
2013-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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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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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미 |
201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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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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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레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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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ys1965 |
2013-02-14 |
1360 |
고소는 왜하지? 그만두면 되는걸
당신두 참 답답한 사람이구먼 몽둥이루 대갈쳐서 그남자 정신병만들던지 아님 붙잡아서 가위루 그걸 잘라버리겟다구 하던지 참 당신두 록색 모자를 쓰고도 가만잇다니 참 답답하구먼
만약 사나이라면 마누라와 그 남잘를 한번때려야 합니다, 때릴때 법적 경제배상문제를 고려하여 요해처를 치지마세요. 옷을 입어 보이지않는 부분을 멍이들게 치세요.
한국이면 우선 한국법으로 할것인지,,중국법으로 할것인지가 중요하네요.. 한국법으로 할려면 두분이 한국에 결혼증명이 되어있어야 한국법으로 간통죄를 물을수있습니다.. 중국에 혼인이 되어 있으면,,한국에서 간통죄를 물을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두분이 외국인이고 외국인한테 한국법으로 죄를 물을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간통죄를 묻겠다면,,이에대한 물증이 있으셔야합니다
간통하고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죄를 물을수 없습니다.. 사진 음성,,그리고,,주변사람들의 증인들 가장 좋은건 경찰을 데리고 현장을 목격하는것이 좋겠지요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을 덮쳐 현장체포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국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증거있으면 고소 할수있지만 중국은 힘들 같습니다.
간통죄에는 몽둥이가 약이죠 .... ㅎㅎㅎㅎ 글구 신고 해서 간통죄 라고 해도 물질 증거 없는 이상 무효 구요 ... 쿨 하게 이혼 하는게 낳을듯 하네요 결혼 전에는 사랑해줄수 잇다고 잡을수 있으면 사랑한다고 보내는 것 또한 예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