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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rn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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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빠두 현재 한국에서 일하구있어요
안녕하세요.
혼인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후 어떠한 기간내 일방 또는 쌍방의 상황 또는 부양능력이 중대한 변화를 이르킨 경우,일방은 부양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 쌍방은 협상방식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법원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부양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일방의 변경신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자녀와 공동생활하는 일방이 중대질병이나 장애로 계속하여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2)자녀와 공동생활하는 일방이 부양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또는 공동생활하는 자녀의 심신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10세이상의 미성년자녀가 타 일방(상대방)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따라서 동 일방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4)기타 정당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양하는 부모가 계속 애를 양육함이 애한테 불리하지 않은이상 함부로 부양권을 변경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