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김이나 | 2011.01.18 10:34:52 댓글: 2 조회: 143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70
안녕하세요.
얼마전 韩企에 취직을 해서  개발 겸 번역 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수습기간 월급에 대하여 여쭈어 볼려고  글을쓰는 바입니다.
계약은 2년이고 수습기간은 2개월 입니다.
하지만 면접때   회사 이력서에  다시
이력서 작성을 하였는데
그 뒷면을 보니
수습기간에 자진사퇴를 하면 월급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수습기간 사직을 했더라도
근무일이 20일이 넘고 그러면 월급을 지급해야 마땅한것이
아닌지...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아닌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IP: ♡.37.♡.50
은혜로 (♡.206.♡.139) - 2011/01/20 17:18:46

수습기간내에 노동자가 3일전에 고용단위에게
사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월급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第三十七条 劳动者提前三十日以书面形式通知用人单位,可以解除劳动合同。劳动者在试用期内提前三日通知用人单位,可以解除劳动合同。
第五十条 用人单位应当在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时出具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证明,并在十五日内为劳动者办理档案和社会保险关系转移手续。
《工资支付暂行规定》
第十五条 用人单位不得克扣劳动者工资。有下列情况之一的,用人
单位可以代扣劳动者工资:
(一)用人单位代扣代缴的个人所得税;
(二)用人单位代扣代缴的应由劳动者个人负担的各项社会保险费用;
(三)法院判决、裁定中要求代扣的抚养费、赡养费;
(四)法律、法规规定可
以从劳动者工资中扣除的其他费用。

참고로 하세요~

김이나 (♡.37.♡.50) - 2011/01/27 08:18:42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이 되었네요 ^^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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