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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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xiao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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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xiao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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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 |
2011-03-05 |
2058 |
이런 형사건은 일반적으로 파출소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닙니다. 공안분국에 가서 고소를 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 사람 사는곳을 안다면 공안에 제공할수도 잇고요.
파출소에 신고해도 되구여 기타 사법계통인 검찰원,법원에 控告하실수 있습니다.(범죄발생지 해당 지방사법계통에가서 하시길 )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 몇번 이런일이 있엇어요
공안에 신고 하시고 立案 신청서를 받으셔야 함니다.(공안에 급높은 분을 찾으세요 최하반장)
공안에 신고 하실때 돈 갇고 도망간 그분의 성함 성별 사진 모두 제출하세요,그러면 공안에서 님이 제출하신 자료로 조사가 진행 될거에요,몇일뒤 님보고 피고자 신분 확인하로 오시라고 연락 올꺼요.일단 여기까지만 진행되면 빨을 거에요.
변호 사는 필요없어요, 변호사를 구하시면 시간만 소모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