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调整房地产交易环节税收 政策的通知

나나 | 2008.11.07 20:01:01 댓글: 0 조회: 964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88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 [2008] 137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개인의 주택거래 세금부담을 적당하게 줄이고 거주민의 최초 일반주택의 구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 정책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이 처음 구매하는 90제곱미터 및 그 이하의 일반 주택은 거래세 세율을 잠시 1%로 인하한다. 주택 처음구매 증명은 주택 소재지의 현() 주택건설 주관부서에서 발급한다.

 

2. 개인의 판매 또는 구매 주택은 인지세를 잠시 면제한다.

 

  3. 개인의 판매 주택은 토지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한다.

  이 통지는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 10 22

 

政部、税务总

整房地交易环节税

政策的通知

财税[2008]137

 

                                                            

     各省、自治、直市、计划单列市(局)、地方税务局,新疆生团财务局:

 

   当减轻个人住房交易的担,支持居民首次购买普通住房,经国务院批准,就房地交易环节关税收政策问题通知如下:

 

一、对个人首次购买90平方米及以下普通住房的,契税税暂统一下1%。首次明由住房所在地()住房建主管部出具。

 

二、对个售或购买住房免征收印花

 

  对个售住房免征收土地增值税

  本通知自2008111日起施。

 

                          政部税务总

      二○○八年十月二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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