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번역수수료

중공창원 | 2013.10.09 14:52:39 댓글: 1 조회: 1804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61

수 개월전에 중국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계약서를 공증번역수수료가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 들으므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불리한 조항의 계약서에 할 수없이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IP: ♡.196.♡.80
광명로펌 (♡.247.♡.182) - 2013/10/11 10:38:20

안녕하세요.

계약서 수정은 양방 협의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전 체결된 계약서를 무효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증문서가 필요하시면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공증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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