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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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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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
2013-09-10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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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js |
2013-09-09 |
778 |
답변드립니다:
1)본인이 체류지근처 법무부지정병원에 H-2자격자용 건강검진후 검진서,여권,중국신분증,여권용사진1장,등록증 발급비2만원,택배비4천원,,,가지고 체류지관할 출입국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본인이 교육받는 학원에 부탁하면 자격시험 접수해줄겁니다,,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싸이트 http://www.q-net.or.kr/main.jsp 에 회원가입하시고 원서접수 하세요.(자격증 종류에따라 원서비가 다릅니다)
3)자격증으로 F-4비자로 변경하시면 자격증취득 분야와 58개 직업의 단순노무를 제외한 사무직,전문직으로 취업가능 하고 자영업도 가능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