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앙큼한여자 | 2014.03.05 10:19:34 댓글: 1 조회: 71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龙井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061850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吉林省 龙井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2011년에 기술교육을 받고 H-2F 체류자격을 가졌습니다  2014년 9월8일이면 3년만기됩니다 이분들 그때 5년이라했는데 여권상에 비자가 없어서 이번 3년만기되면 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인차 한국에 입국할수있습니까 아니면 일년기다렸다 재입국가능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IP: ♡.245.♡.201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3/05 10:34:57

답변드립니다:
1)C-3 기술교육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변경하신 H-2비자는 3년 유효기간으로 만기전 중국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년세가 만54세이하시면 1년후 재 입국 대상자 되시구요,,1년 대기 기간중 한국가실 사유가 발생시 사유서를 첨부해서 3개월(90일) 또는 더블비자(90일 두번)로 한국 다녀오실수는 있습니다.
2)취업하신후 노동부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가 되신 상태시면 3년 비자만기 45일전쯤 회사에서 고용센터 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 받아 출입국에 재고용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시면 중국안가시고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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