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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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龙井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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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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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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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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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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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a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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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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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8899 |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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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큼한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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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엠 |
2014-02-23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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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엠 |
2014-02-11 |
612 |
답변드립니다:
1)C-3 기술교육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변경하신 H-2비자는 3년 유효기간으로 만기전 중국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년세가 만54세이하시면 1년후 재 입국 대상자 되시구요,,1년 대기 기간중 한국가실 사유가 발생시 사유서를 첨부해서 3개월(90일) 또는 더블비자(90일 두번)로 한국 다녀오실수는 있습니다.
2)취업하신후 노동부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가 되신 상태시면 3년 비자만기 45일전쯤 회사에서 고용센터 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 받아 출입국에 재고용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시면 중국안가시고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