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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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시흥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2345678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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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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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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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201 |
2015-03-17 |
5524 |
급급급 관리자 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1345에 연락하여 출입국에 문의하세요.. 고용주의 추천으로 연장한건데 고용주가 부동의 해서 출입국에 신고했으면 님의 체류자격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연장이 취소된다면 중국에 제시간에 들어오셔서 C38비자 90일짜리 복수비자로 다시 한국에 바로 갈수 있습니다. 보통 15일 이내로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연태국제교류센터 150 6576 1796 워이씬 백송화
출국도우미님 말씀이 맞아요.얼른 1345에 문의하신후 안내하는데로 출입국에 찾아가보시고 속히 귀국하세요.
답변드립니다:
H-2비자 3년만기되기전 1년10개월 연장 하셨지만 사직하시는 시점이 H-2비자 3년만기기간이 안지났거나
연장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직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재고용을 취소하면 H-2비자 연장이 취소 될수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