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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신고하셔야 상담회원님께서 집을 산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못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고
상담회원님께서 집을 사셨다는 사실은
더는 증명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방이 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