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带薪年休假)에 관하여

은혜로 | 2011.07.18 16:55:01 댓글: 0 조회: 978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05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薪年休假)를 안주셨는데 3배의 월급을 청구할수 있을 까요?


来自法制日报

 

미스 이: 20093,저는 어느 환경위생회사에 입사하여 일하게 되였습니다.계약기한은 2년이였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저한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응한 수당도 지불하시지 않았습니다.계약만료후 저는 다른 회사에 취직되였습니다.얼마전 친구들 한테서 들었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회사한테 배로 급여를 지불해줄 것을 주장할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환경위생회사한테 3배되는 월급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답장:<기업노동자연차유급휴가실시방법>의 규정에 의하면,노동자가 연속 12개월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향유합니다. 고용단위에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후 연휴가를 안배하지 않았거나 연휴가의 일수가 응당 받아야할 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본해내에 응당 휴식받아야할 일수에 관하여 일공자수입의 300%를 수당으로 지불해야 합니다.노동자가 정상출근시간내에 받아야 할 수입은 위의 급여에 포함되여 있습니다.

노동자가 연속 출근한 시간이 1년이상 10년이하일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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