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0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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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cf2008 |
2014-04-22 |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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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뿅뿡쁑 |
201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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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cf2008 |
201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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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hangshe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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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세 |
2013-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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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201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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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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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2013-07-28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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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2013-02-27 |
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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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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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
2013-01-04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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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
2012-12-26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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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2-10-08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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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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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인생 |
2012-04-10 |
1548 |
|
행운보라색 |
2012-03-12 |
1500 |
|
은혜로 |
2012-02-25 |
1050 |
|
뚱썽짜이치 |
2011-12-15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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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 |
2011-12-11 |
1424 |
|
동성유화 |
2011-11-29 |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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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1-08-04 |
956 |
|
은혜로 |
2011-07-27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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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21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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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18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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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
2011-07-18 |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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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woongong |
2011-07-06 |
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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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1-07-05 |
896 |
될수록이면 일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계가 예매분양주택(预售商品房)이라면 계약서에 꼭 비안등기조항(备案登记条款)을 첨가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직접 부동산관리부문에 가셔서 계약서비안등기정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비안등기만 완성되면 개발상이 “5증”을 모두 구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비안등기할것을 요구하고 이를 금액을 지불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면 사기당하는 것을 피면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영업집조에 관한 사항은 당지 공상행정부문에 가셔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은혜로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