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할거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다가 기계에 손 끼워서 약지손가락이
다쳣고 지금 약지손가락감각이 좀 없습니다.그리고
손톱이 기계에 끼워 살안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고난 당시 병원에서 엑스레이사진 찍엇는데 다행히 뼈는
안 다쳣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 손해배상 받을수있습니까?
받을수 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습니까?
저는 정직원 아니가 용역으로 근무중이라서...
급합니다....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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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0186 |
당지에 상담법률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아마 상세히 알려 드릴거예요.
손해 배상은 다 받을수 잇습니다 당당히 서서 법적으로 해결하셔요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정식직원과 상관없이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일 시작하는 날부터 로동계약이 성립됩니다.
먼저 당지 로동중재위원회에 신고하세요.승율이 99.5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