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에 관하여

여자만세 | 2013.09.24 15:06:15 댓글: 1 조회: 1830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59
현재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아직 5년이 안됏단 이유로

집조명의 변경을 2년뒤에 하자고 하네요 

합동서 쓰고 변호사 사무소 찾아서 공증까지

하면 2년뒤 명의변경하는데 문제 없을가요?

혹시 2년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여도 합동서로

명의변경 가능하나요? 법적 보호는 받을수 있나요?
현우야 항상 건강하게 자라줘 ~~~
IP: ♡.40.♡.130
광명로펌 (♡.247.♡.182) - 2013/09/25 14:35:26

안녕하세요,
2년뒤에 변경하는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등기신청 완료 시,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공증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공증처에서 합니다.

2년뒤에 집주인 연락불가,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지만 계약서로만 명의 변경 불가 합니다.
또한 중간에 제3자에게 판매하여 등기 변경 완료하면 님은 거의 집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세금돈 아까다가 더 큰 돈 잃지 말기를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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