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49호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허인배 | 2003.09.24 15:22:37 댓글: 0 조회: 1613 추천: 83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1
법무부공고제2003-49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5 재외동포(F-4)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재외동포체류자격(F-4)’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에 종사할 수 없는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5 재외동포(F-4)를 개정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재외동포체류자격(F-4)’신청시에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나.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등 체류기간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
    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법무과장, 전화 503-9505, FAX 503-04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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