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입국 허가제도 개선

허인배 | 2004.12.15 12:12:07 댓글: 0 조회: 1521 추천: 74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20
법무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 재입국허가가 제한되는 국가의 국민일지라도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복수재입국을 허가하기로 하였음
종전에는 국민의 배우자가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일부 복수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출국시마다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는 불편이 있었음
이번 조치로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체류기간내에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1년 범위의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매 출국시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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