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규제 부과안내

허인배 | 2005.08.05 20:44:31 댓글: 0 조회: 910 추천: 55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35
자체규제 부과안내
  
사증신청시 위.변조되거나 허위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8.10.부터 위․변조되거나 허위내용이 기재된 서류 도화, 테이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자체규제가 부과됩니다. 자체규제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체규제기간동안 사증발급이 불가하니 이 점을 유념하여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호적,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인증서, 족보,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 영업집조, 졸업증,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국가.공공단체.기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사진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1년

2.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과 같이 사증신청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6월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브로커가 개입된 것이 밝혀 진 경우에는 2년

4. 사증신청인중의 일부를 불법체류 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사증 신 청인이 같은 접수번호로 동시에 사증을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후 그 중의 일부를 불법체류 하게 한 경우에는 공관에서 불법체류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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