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실업급여

빈들이 | 2012.02.04 07:41:12 댓글: 1 조회: 134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43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체불임금 약 700만정도, 회사는 부도가 나고요, 회사대표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업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원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저한테 전화까지 왔더군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할때 회사에서 실업보험금을 저의 봉급에서는 떼고 보험회사에 납부하지않아
회사에서 해고할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햇습니다. 같이 해고된 한국인들은 같은 상황인데도  모두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로동청에 알아본데 의하면 제가 F-4 비자여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두가지 사건을 해결할수 없을까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메일: hyp86@hanmail.net
IP: ♡.193.♡.97
숙임다 (♡.101.♡.236) - 2012/02/07 12:43:46

취업비자가 돼야 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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