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0284 |
|
효진님 |
2012-08-05 |
1095 |
|
zxcvvvv |
2012-08-03 |
1494 |
|
lanhua521 |
2012-07-31 |
1301 |
|
굿프랜드 |
2012-07-28 |
1030 |
|
행복아이 |
2012-07-27 |
1095 |
|
미루나무2 |
2012-07-26 |
835 |
|
와이파이 |
2012-07-25 |
959 |
|
너내꺼해라 |
2012-07-25 |
1053 |
|
yong116 |
2012-07-24 |
1249 |
|
울고있어 |
2012-07-19 |
1351 |
|
자유맘 |
2012-07-11 |
1223 |
|
에이스딜러 |
2012-07-08 |
1394 |
|
RaiNny |
2012-07-06 |
1531 |
|
별빛415 |
2012-07-04 |
1416 |
|
cxh1118 |
2012-07-03 |
1897 |
|
chldPsk |
2012-06-26 |
1541 |
|
숙녀51 |
2012-06-25 |
1927 |
|
처엉후 |
2012-06-19 |
1353 |
|
에라몰라 |
2012-06-11 |
1635 |
|
xinyu76 |
2012-06-10 |
1459 |
|
도넛과커피 |
2012-06-03 |
1249 |
|
꿈오백만 |
2012-05-29 |
1386 |
|
애기야2 |
2012-05-25 |
1832 |
|
jinguan032 |
2012-05-20 |
1326 |
|
as425 |
2012-05-19 |
1254 |
|
huien311 |
2012-05-19 |
1008 |
|
용나미엄마 |
2012-05-18 |
1469 |
병행수입을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