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1090 |
|
jinzhehao |
2013-09-17 |
1927 |
|
리소룡 |
2013-09-15 |
2350 |
|
김영옥716 |
2013-09-15 |
1788 |
|
환혼의빛 |
2013-09-15 |
2552 |
|
dtr |
2013-09-07 |
2014 |
|
2013-09-04 |
2970 |
||
2013-09-04 |
2374 |
||
대장군 |
2013-09-02 |
2309 |
|
2013-09-01 |
1331 |
||
2013-08-26 |
1807 |
||
맘이아픈데 |
2013-08-25 |
1428 |
|
머루열매 |
2013-08-25 |
2125 |
|
물주전자 |
2013-08-17 |
2335 |
|
레옹110 |
2013-08-16 |
1459 |
|
dydvy |
2013-08-10 |
1245 |
|
dydvy |
2013-08-07 |
1537 |
|
2013-08-06 |
1745 |
||
cxd558 |
2013-08-02 |
2431 |
|
청도청도 |
2013-07-31 |
1637 |
|
샤비oO |
2013-07-29 |
1821 |
|
jinhaozhi |
2013-07-28 |
1569 |
|
jinhaozhi |
2013-07-28 |
1858 |
|
나나씨 |
2013-07-24 |
2264 |
|
2013-07-19 |
1927 |
||
바다0520 |
2013-07-18 |
1692 |
|
2013-07-14 |
2118 |
||
너도나도 |
2013-07-09 |
1562 |
안녕하세요~
유서는 작성 완료시로 시효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은 유서는 효력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다른 계승자로부터 부동산 상속권리에 대한 기권 각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
공증은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잇지요. 유언 공증은 법원에 소송시 진실성이 입증 필요 없이 증명이 되는것입니다. 실제 송사가 걸렷다 하더라도 ,공증 하지 않은 유서도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笔迹鉴定 등 절차를 거쳐는 절차상에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증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