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qinglanjin | 2014.11.04 19:59:40 댓글: 3 조회: 2588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450803
안녕하세요
좋은일인지 나쁜일인지 모르겟는데 고향땅이 부동산개발로 인해 큰돈을 받게 됐네요
근데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님 앞으로도 큰돈이 나온겁니다 큰아들로써 이제까지 부양비 전부 부담하던 저의 아버지인데 작은집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네요 돌아가지도 않은 할머님의 재산을 지금 형제들이 상속받을수도 잇나요?그럼 법으로 한다면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 몇프로인지 아님 형제들 똑같이 나누는건지 ᆞ4형제이구요 ᆞ할머님이 큰아들을 법에 거는걸로 되여잇습니다 ᆞ
참 형제들간에 뭐하는짓이냐 하겟지만 저의로서는 충분한 성의 표시도 햇구요 근데도 남은돈 다 나눌려하는 작은집땜에 골치 썩이고 있는 저의 부모님 좀 도와주세요
도움안되는 글은 사양입니다 ᆢ
IP: ♡.199.♡.121
해란강1116 (♡.245.♡.173) - 2014/11/05 15:47:11

根据《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的规定,继承是被继承人死亡时才开始。现在老人还没有过世,所以不能进行继承。该份财产应当是老人的。至于老人愿意怎么分是干涉不了的。希望对你有所帮助。

qinglanjin (♡.62.♡.107) - 2014/11/07 14:04:10

감사합니다ᆞᆞᆞ속된말로 쪽 팔리게 이런글까지는 올리구 싶지 않았는데 80된 할매한테 뒷통수 맞다보니 넘 충격이여서 ᆢᆢ
이제는 부모도 형제도 다 남되는게 더 맘이 아프네요 연길에 현실이 이렇게 야박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어쨋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선우 (♡.196.♡.2) - 2014/11/21 18:27:56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할아버지는 없는지요? 만약 땅이 할머니 혼자 소유라면 재산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단, 땅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공동 소유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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