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에 관하여

은혜로 | 2017.03.10 14:35:05 댓글: 0 조회: 1224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04259

문의: 각서위의 금액과 공증서류 위의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각서는 차입계약의 증거로서 각서의 유효성과 상대방이 자원적으로 각서에 싸인한것임을 증명하면은 공증유부를 막론하고 이 각서는 효력이 있는 각서입니다.


제 210조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은 대여인이 대출금을 제공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무법인 잉커(청도)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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