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한국에서 음주운전 하신게 비자 거부 사유 인거 같습니다. 2) 한국측 법원이나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말을 100% 믿으시면 안됩니다. 3) 입국규제가 없어도 영사관 영사가 판단하여 비자 거부 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위쳇,큐큐,카톡,전화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정승철본부장: 입국규제/불법체류/대구6주기술교육/F4학원/전문상담 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직접 인천출입국사무소에 가면 사정을 자세히 알려줄가요?
비자 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소속인 영사관 영사 고유 권한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한국에서 음주운전 하신게 비자 거부 사유 인거 같습니다.
2) 한국측 법원이나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말을 100% 믿으시면 안됩니다.
3) 입국규제가 없어도 영사관 영사가 판단하여 비자 거부 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위쳇,큐큐,카톡,전화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정승철본부장: 입국규제/불법체류/대구6주기술교육/F4학원/전문상담 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직접 인천출입국사무소에 가면 사정을 자세히 알려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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