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관련 사기 피해 주의

Tester | 2008.01.30 09:48:29 댓글: 0 조회: 898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49
방문취업제 관련 사기 피해 주의

ㅇ 방문취업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기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 관련 사기 사례〉

(1) 방문취업제(H-2)하에서 25세 미만자, 조선족의 한족 등의 국내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나,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조선족이 그 대상입니다.

(2) 한국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위탁받았다고 하며 한국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으나, 한국어 교육을 중국의 특정기관에 위탁한 한국기관은 없습니다.

(3) 한국어 과정을 수료하면 국내취업을 보장한다는 사례가 있으나, 한국내 취업은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 위 (1), (2), (3)의 예시 뿐만 아니라, 여타 유사한 허위선전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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