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허인배 | 2008.09.04 17:08:55 댓글: 0 조회: 765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47

“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 www.moj.go.kr

보도 시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503-7011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행정총괄팀

주책임자

김기하 팀장

02-500-90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8매

담 당 자

김영근 사무관

02-500-9051

제목 : 따뜻하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 문호는 적극 개방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 -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새 정부 출범 후 따뜻하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외국인정책을 추진해 왔음

아울러, 문호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방적 외국인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이주노조와 불법 체류외국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왔음

국가 간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의 순유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새 정부는 개방적․적극적인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새 정부 출범 이후 △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 구직비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 복수비자 발급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를 출범시켰음

❍ 앞으로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 창업비자 제도와 간접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며, △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처 자유이동을 허용하고, △ 온라인 외국인력 공급체계(HuNet Korea)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법외 노조를 결성하고 각종 시위에 참여하여 ‘단속 및 강제추방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공연히 활동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였는 바,

새 정부 출범 이후 △ 불법 외국인 노조 간부들을 검거하여 출국시켰으며,지속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율을 올 2월말 대비 7월말 현재 1.6% 감소시켰으며, △ 불법체류다발국가인 방글라데시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정지하였음

앞으로 △ 불법체류자 감소 특별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 불법체류자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사전방지책을 강화하며, △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국내 정착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 바,

새 정부 출범 이후 △ 국제결혼 희망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 4개의 민간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였음

앞으로 △ 건국 60년을 기념하여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과 이민정책 릴레이 포럼을 개최하고, △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고충상담을 실시하며,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범실시하고,다문화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하겠음

Ⅰ. 외국 우수인재․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함

기존에는 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구직비자제도 신설

외국 우수인재가 사전 고용계약 없이 입국하여 구직 또는 연수(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세계 300대기업 근무경력자(포춘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영국 더 타임스지 선정) 대상

복수비자 발급대상 국가 확대 등

동남아 10개 국가와 자원외교 대상 13개 국가 국민에게 복수비자 발급 확대

- 동남아 10개 국가 :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요르단

- 자원외교대상 13개 국가 :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알제리,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환자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의료관광(G-1)비자 발급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영사인터뷰 절차 및 최소 인원 요건 생략 등 절차 개선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제주도 무비자입국자의 체류지역 확대 요건 완화

출입국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도입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범

기존 콜센터를 상담원 증원 및 상담영역을 확대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출범

- 국번 없이 단일번호 ‘1345’로 상담원 57명이 영어․중국어 등 18개 국어로 민원상담(기존에는 7개 국어)

향후 계획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심의․확정 ('08. 9.)

-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마련

‘창업비자 제도’ 도입 ('08. 12.)

- 산업재산권 등 권리를 가진 우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창업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려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간접투자이민’ 제도 도입 ('08. 12.)

-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펀드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간접투자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처 자유이동 허용 추진 ('08. 12.)

온라인 외국인력 공급체계(HuNet Korea)기반 마련 (’09 ~ ’12)

- 온라인 상으로 인재풀을 구축하여 취업알선에서 비자신청까지 원 스톱 처리 지원

선별적 이중국적 허용 등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 및 정부 입법안 마련 (’09. 12.)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등 한․중 비자제도 개선 단계적 추진 (’09 ~ ’12)

출입국심사제도 및 프로세스의 지속적 혁신 추진

- 전국 공항만으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확대 (’09 ~ ’12)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활성화

- 타 부처 외국인 관련 민원상담 전화 3자 통역 서비스 제공

※ 소방방재청(119)과 3자 통역서비스 관련 MOU 체결 예정 (’08. 9.)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포탈 사이트 ‘Hi Korea'의 회원 가입 확대를 통하여 전자민원 처리 활성화

Ⅱ. 개방적 외국인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외국인의 노조설립 등 조직화․집단화 차단

불법 외국인노조 제3기 집행부 위원장 네팔인 LIMBU와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ABUR를 검거하여 강제퇴거(‘08. 5.)

불법 외국인노조 수석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HAKEL 출국조치(‘08. 8.)

불법체류 단속 강화로 불법체류율 1.6% 감소

‘08. 5.~7. 법무부, 경찰, 노동부, 해경 등 관계부처 157명이 참여한 합동단속 실시

- 불법체류율 20.9%(2월말, 불법체류자 228,504명/총 체류자 1,094,712명)

19.3%(7월말, 불법체류자 223,229명/총 체류자 1,156,287명)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초청 68건(372명), 위장결혼 12건(14명) 등 ‘08년 상반기 205건(1,031명) 적발

방글라데시와의 사증면제협정 일시 정지

불법체류다발국가인 방글라데시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08. 7. 15.)

향후 계획

불법체류자 감소 특별대책반 편성․운영

- 입국단계 사전방지팀, 합법체류 이탈방지팀, 기록분석․오류방지팀, 단속․퇴거 총괄팀 등

불법체류외국인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사전방지책 강화

-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 강화, 합법체류 이탈방지 등

지속적인 단속과 기획조사 활성화

-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 및 단속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고용 불용환경 조성

- 불법체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준법의식 제고와 합법적 외국인고용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유도

반기별 1회 이상 노동부와 합동으로 고용사업장 방문․계도 및 언론 홍보

Ⅲ.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국제결혼희망자 사전 교육 실시

경기, 광주, 경북, 충북 등 4개 지역에서 국제결혼 희망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다문화와 양성평등, 가족갈등 예방, 국제결혼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교육 참석자 총 160명(1개 지역당 40명)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

- ‘08. 5. 20. 제1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 외국인 기업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재한외국인 1,800여명 참석, 다문화 이해 확산의 계기 마련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게 재외동포(F-4)자격 부여 확대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 중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기업체 대표,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 3회 이상 빈번 출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F-4)자격 부여

※ 재외동포(F-4)자격 소지 외국국적동포 현황(‘08. 7. 31. 현재)

중국

구소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기타

39,298

1,400

60

26,621

6,307

2,173

833

573

1,331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

국내 체류 동포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회적응 지원업무 추진

- 한중사랑교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안산조선족교회, 한중교류협회 등 4개 단체를 선정, 간담회 개최 및 상담직원 교육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외국인 고충상담․처리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고충상담 및 처리

- 결혼이민자 고충상담 : 3,710건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고충처리 : 8,023건

- 보호외국인 등 고충사항 해결 및 권리구제 : 총 9,913건(59억 채권회수)

향후 계획

‘건국 60년 기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개최 (’08. 10.)

※ ABT(Active Brain Tower : 이민자 사회통합 추진 핵심 거점대학)와 공동 주관으로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건국 60년 기념행사 이민정책 릴레이포럼 개최 (‘08. 10.~11.)

재한외국인 대상 관계부처(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지자체 등) 합동 고충상담 실시 (‘08.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기반 구축 ( ~ ‘08. 12.)

- 이민자의 우리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우리 사회 이해 등 교육과정, 교재 등을 표준화하여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국적취득 및 체류 편의 제공

※ ‘09. 1월부터 시범 실시

다문화 사회통합지수 개발 (‘09. 6.)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 사회적응지수를 측정하여 이민자 지원정책 반영 및 방향 설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 체류기간 상한 확대(2년→3년) 및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대상 점진적 확대(‘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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