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2007.10.15]
제4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5>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5>
제5조 삭제 <2008.10.20>
제5조의2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08.10.20]
제6조 (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 (국내거소 신고)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 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15>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등록기준지 및 최종 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외국국적동포가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7.10.15, 2008.10.20>
1.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6.6.12>
3. 사진(반명함판) 2장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1. 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2. 사진(반명함판) 2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0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개정 2007.10.15>) ①재외동포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재외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제11조 (국내거소이전신고 등 <개정 2007.10.15>) ①거소를 이전한 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전거소(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시·군·구의 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해당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각각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록의 이송을 요청받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신거소(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⑥ 제5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제12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대장에,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내거소신고증을 관련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제14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개정 2007.10.15>) ①법 제8조에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4.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5.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재외동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10.15>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재외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제1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 제13조제4항·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5]
제15조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체류기간연장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③「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허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15>
제17조 (부동산 취득·보유)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4호,2007.2.2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4호,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를 "국적·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지식경제부"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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