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수 잇는방법 알려주세요.

shanmeixu | 2011.05.13 19:03:06 댓글: 2 조회: 181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50
 한국온지 거의 3년되구요... 남편은 중국에 잇구요. 감정문제로 전화통화두 안하구 서로 남처럼 잇습니다. 별거한지 2년넘으면 한쪽에서 이혼신청해두 된다구 들엇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혼신청할수 잇을까요? 제가 중국에 들어안가고 한국에서 할수 잇을까요?
IP: ♡.9.♡.73
백설기 (♡.39.♡.40) - 2011/05/13 21:00:27

네~~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중국에 있는 변호사를 위임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이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측에서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해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만약 남자측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면 첫 판결이 난 뒤 6개월 뒤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설사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6개월 뒤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해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법으로 계세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성실사나이 (♡.69.♡.18) - 2011/05/19 11:18:04

이혼은 한 사람의 신분관계인만큼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것을 원칙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햇을 때 대리인이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국법상 이혼판결의 조건으로는 双方感情确已破裂를 기준으로 합니다. 쪽지에서 2년 넘게 동거를 하지 않았으면, 위 조건에 부합되는것으로 판정이 될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정국의 등기 이혼 하나는 법원의 판결이혼입니다. 등기이혼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동의하는 조건 자산 및 자식에 대해 합의가 가능했을 때 진행되는 방식이고, 법정이혼은 일방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진행되는 이혼 방식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잇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136-121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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