押金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맹꽁이 | 2012.11.30 12:11:34 댓글: 6 조회: 1364 추천: 1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85
1년전에 제가 商铺를 임대 맡아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야찐을 내라고 해서 냈거든요. 근데 그 商场에서 경영에
문제가 있는건지 무슨 문제인지 商场에 들어와서 돌아보는
손님이 없어요.하루종일 있어봐야 사람 다른 가계주인빼고는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았어요.그래서 계약이 끝나기전에 물건
다 빼고 다른곳에서 가계하나 얻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원래가계가 1년 계약 기한이 다 차니까 가서 押金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기서 하는말이 가계를 아무 이유없이
3일 이상 가계 문을 열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면서 돌려줄수 없다는것임.
이런 환장할...   그럼 경영을 잘해서 손님이 많이 오도록
하던지 뭐를 해야 그기서 하는사람들도 계속 할거 아니냐구?
나만 먼저 나간것이 아니라 거의 다 가 나가고 지금은 텅텅 비여있는
곳에서 뭐 바람만 먹고 살아야 되는감 ...
암튼 商场 측에서는 못준다고 버티고 잇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가
있을까요 ? 좋은 방법같은거 알고 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IP: ♡.30.♡.85
요안나 (♡.231.♡.172) - 2012/11/30 12:48:10

계약서는 어떻게 되여있는데요 ?
다른 가게 주인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해결보는게 않좋을가요

맹꽁이 (♡.30.♡.85) - 2012/11/30 12:56:00

연합해서 정부에가서 떠들어볼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부서를 찾아가야 할지...

주말사랑 (♡.128.♡.109) - 2012/11/30 13:53:35

샹창에서 말도안되는소리...
보증금이란 즉 피해 손해에 대한 일종의 현금 보증이라 생각하는데 , ,,
그렇다고 샹창에서 가게 3일 이상 비웟대서 피해손해 본게 무엇이며 ...
반면 샹창운영이 잘안되서 가게주들이 피해손해에 먼가가 답이 있어야 되지 않으삼..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도 霸王条款 아닌가요 ?
계약서도 있지, 보증금 영수증도 있지, 어디가서 도리를 못캐겟어요 .

도리를 캘려면 법원에 고소를 해보세요..

정부는 안가는게 좋습니다.

성실사나이 (♡.26.♡.19) - 2012/11/30 15:13:18

실제 임대계약에서 일반적으로 押金은 계약서 만기가 되기 않는 상황에서 물리거나, 혹은 집주인이 먼저 나갈것을 요구할 때 야찐의 두배를 주는것을 계약서 조항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가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장에서 하루 客流量 이랑 확보할 의무가 없다면, 押金을 돌려받을수 없을 가능성이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올수 있습니다.

맹꽁이 (♡.31.♡.109) - 2012/11/30 15:20:27

아 맞네요 계약서를 잘 봐야겟네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나간건 맞는데 ...
손님확보가 있던지없던지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simple520 (♡.209.♡.70) - 2012/12/04 15:48:52

일단 쌍방의 계약서상 위약조항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위약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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