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재판이혼후 중국에 내야할 이혼서류는?

휴대용비데 | 2013.11.19 20:31:32 댓글: 3 조회: 2294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73
우리 처제에대해 문의 합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하여 지금은 재판상 이혼을 했고요.
이혼 판결문으로 구청에서 신고 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일처리가 다 끝났지만...
중국에서의 이혼 확정을 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요?
예를 들어 공증이라든가 번역 같은 서류....
금액은 얼마나드는지도요..
부탁드립니다
IP: ♡.125.♡.62
광명로펌 (♡.247.♡.182) - 2013/11/21 16:11:30

안녕하세요.

이혼판결서만 공증 인증 하셔서 호구 소재지에 있는 중원(中院)법원으로 판결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별로 안나옵니다(약 몇십원) .

감사합니다.

휴대용비데 (♡.124.♡.173) - 2013/11/22 10:41:37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만 더 문의해도 될련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혼판결서만 있으면 되나요?
여기서 여기저기 물어 보니 이혼 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중문으로 번역 공증 하여
한국 외교부 인증 중국 외교부 인증 후 중국에 보내라고 하던데....
그냥 이혼 판결서만 공증 인증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hanlijun (♡.240.♡.92) - 2013/12/25 19:33:19

베이지 아브라함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이혼 소송을 대리해드립니다.가능하시면 15611781386로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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