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관하여

Reebok | 2014.11.28 16:10:30 댓글: 2 조회: 2691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480373
올해2월달에 회사내부에서 같이일하는 동료한테(한국인)폭행당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구요 벌금만 나오고 보상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개인적인사정으로 법원에 재소송 못햇구요 지금 막 할라구 그러는데 시간이 꽤지난신태라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구 변호사 찾으면 그비용은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
IP: ♡.111.♡.133
smoreyoon (♡.244.♡.227) - 2014/12/01 11:43:50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네요...진단서는 있는지요..폭행으로 일을못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청구할수는 있어요..폭행정도가 어느정도인지요..010-5238-3610 고민상담하세요.

smoreyoon (♡.244.♡.227) - 2014/12/01 11:44:11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네요...진단서는 있는지요..폭행으로 일을못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청구할수는 있어요..폭행정도가 어느정도인지요..010-5238-3610 고민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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