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시 함부로 인공유산 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은혜로 | 2010.11.30 09:00:00 댓글: 0 조회: 1016 추천: 0
지역기타국가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06

임신시 함부로 인공유산 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来自中国普法网

 

 

현재의 혼인법에는 임신시 함부로 인공유산 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1.     구체적분석:

 

현재 우리나라(중국) 혼인법에는 상응한 규정이 없습니다.현실생활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예하면 와이프의 인공유산으로 인해 남편이 생육권침해로 와이프를 신고하는 같은 경우입니다. 현실 생활중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한 분쟁이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이익의 평행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성의 각도에서 보면 여성은 원래 인신자유(人身自由) 권리를 향유하기에 생육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현재 <최고법원에서 혼인법사법해석에 관하여 의견 구함>에는 처음으로 생육권에 관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의견에 의하면 남편이 와이프가 함부로 임신을 중지한 원인으로 생육권침해를 주장하고 배상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원인은 여성생육시 신체손해의 위험을 초래하게 됨을 고려했다고 전문가들께서 답변주셨고 여성 생명건강권에 관한 많은 고려를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미래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놓을 것을 기대합니다.

2,법조의거

 

최고법원에서 혼인법사법해석에 관하여 의견 구함

 

10 남편이 와이프가 함부로 임신을 중지한 원인으로 생육권침해를 주장하고 배상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지하지 아니한다;부부쌍방이 생육문제로 분쟁이 생겨 부부감정상의 파열을 초래해 일방이 이혼을 청구시 화해시키지 못했을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이혼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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