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자격 체류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안내(건설업 근로자 제외)

허인배 | 2004.10.20 14:43:07 댓글: 0 조회: 1521 추천: 55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0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업 근로자를 제외한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에 대하여 고용안전센터를 거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연장 허가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간소화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건설업 근로자를 제외한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
2. 신청절차
◦ 변경전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 발급받아
소정의 서류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변경후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거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노동부의 체류기간연장용 취업확인서 발급 절차 생략)
3.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수수료 3만원(수입인지)
- 표준근로계약서
- 건강진단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간병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주 주민등록 등본)
4. 시행일 : 2004. 7. 1.

□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 종전과 같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건설업근로자의 고용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주 준수사항" 추가 제출)
◦ 신청서류 : 변경전과 동일

□ 근무처변경허가 절차
◦ 근무처변경 해당자는 종전과 같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처변경추천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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