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동포 친척방문 허용연령 25세로

허인배 | 2004.10.20 14:48:19 댓글: 0 조회: 1460 추천: 59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1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월  부터 친척방문 허용연령을 30세에서 25세로 낮추기로 하는 한편, 서비스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중국동포의 취업업종을 건설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친척방문 허용범위를 ‘92년 60세 이상으로서 5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한 이래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2003.5.10. 30세 이상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친척방문을 허용한 바 있다
◦ 그동안 입국조건 완화와 취업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중국동포들의 요구에 부응해 친척방문 허용연령을 25세로 낮추는 한편, 기존에 허용된 6개 서비스업종 뿐만 아니라 건설업종까지 취업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과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앞서 지난 3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금년도 취업관리제 신규 도입인원을 건설업종 12,000명, 서비스업종 4,000명 등 총 16,0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 현재 친척방문 목적으로 국내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11,977명으로 이중 1,042명이 2002.12.10. 도입된 취업관리제를 통하여 식당, 청소업, 간병인, 가사 서비스업 등 6개 분야 서비스업종에 취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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