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행증 신청 안내

허인배 | 2004.11.04 09:40:50 댓글: 0 조회: 1376 추천: 57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5
여권, 여행증 신청 규정 세칙  

1. 화교 여행증 신청
1)<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 여권 신청서>작성
2) 본인의 최근 여권용 사진 2장
3)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4) 여권 원본 및 여권 앞면 복사본 1부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용사진 1장.
b. 중국 비자발급권한 소지기관의 초청장 원본
c. 한국 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용사진 1장.
b. 중국 비자발급권한 소지기관의 초청장 원본
c. 한국 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
* 한국에 거주중인 화교가 단독으로 여행증을 신청할 경우
① 서울지역 화교는 중국교민협회에 대리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
② 서울 이외 지역의 화교는 해당지역 화교협회의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중국교민협회를 통해 대리신청할 수 있다.

2. 대만 동포 통행증 신청
1)<대만동포 대륙통행증 1차입국확인신청서>작성
2) 본인의 최근 여권용 사진 1장
3)<대만주민 대륙왕래 통행증>원본과 앞면 복사본 1부

3. 여행증을 발급받아 귀국해야 하는 경우
1)<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 여권 신청서>작성
2) 본인의 최근 여권용 사진 2장
3)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 반납해야 함

4. 여권 분실자가 여행증을 신청할 경우
한국 체류중인 중국인이 여권을 분실 했을 경우(회사 또는 여행단에서 나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분실로 처리)에는 여행증을 신청하여 귀국해야 함.
1)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입국 사실증명 1부
2) 신문에 분실여권 무효공고 게재후 신문 원본 제출
3) 경찰서 여권분실신고 접수증 1부
4) 중국 공민신분증, 호구부 원본 빛 사본 각1부
5) 분실여권 복사본
6) 본인의 최근 여권용 사진 2장
7) 여권분실상황서 작성
8)<驻韩国使馆明传电报表>1부 작성
l 위의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람은 3박 4일 후에 여행증이 발급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사람은 약 한 달 후에 여행증이 발급됨.
l
5.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중국인이 여권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사부에 직접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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