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주재원 비자(Z)-Ⅰ

허인배 | 2004.11.04 09:51:58 댓글: 0 조회: 988 추천: 54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9
주재원 비자(Z)-Ⅰ

1. 종류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적용 대상
중국 주재원 혹은 취업자 및 그 수행 가족

3. 구비 서류
1)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사진 1장.
2) 초청장 원본 혹은 파견기관 본사의 증명서
3) 중국 노동부가 발행한 "취업허가서" 혹은 "대표증"의 원본 및 사본 1부
4)<건강진단서>원본 및 사본 각 1장

비고: 국, 공립, 종합병원에서 검사해야 한다.에이즈, 매독, 혈청 검사를 해야 한다.
진단서상에는 사진과 함깨 검진병원의 간인이 찍혀져 있어야 한다.
5) 수행가족이 있을 경우 호적 등본 1부
6)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입국후 한 달 안에 현지 공안국에서 거류 수속을 해야 하며 출국시  먼저 현지 공안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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