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외교, 공무 비자

허인배 | 2004.11.04 09:57:49 댓글: 0 조회: 905 추천: 53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05
외교, 공무 비자  

1. 외교 공무 비자
외교 혹은 공무 여권 소지자가 중국을 업무상 단기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1) 구비서류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용사진 1장.
b. 중국 비자발급권한 소지기관의 초청장 원본
c. 한국 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

2. 외교공무 상주 비자
주중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대사 이하 모든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 구비서류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용사진 1장.
b.  한국 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
*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7일(토, 일, 공휴일 제외)의 비자수속기간이 소요된다.  
3. 주중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장기근무하는 주재원의 미수행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1년 복수로 매회 90일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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