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 관련 유의사항

Tester | 2007.09.27 13:12:06 댓글: 0 조회: 707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20
여권분실 관련 유의사항
 작성자 영사과  조회수
142
 
<여권분실 관련 유의사항>

최근 우리 국민의 중국 내 여권분실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중국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만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여권의 위조 및 불법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중국 당국은 여권분실 사건에 대해 한달 여 기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분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중국 내 장기체류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단기 방문자 또한 적용되고 있으므로, 여행, 출장, 기타 방문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단기방문자들이 여권분실 시 여권분실증명서가 발급되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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