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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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7781819 | ||
회사명 | 개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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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춘 |
2017-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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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F-4비자는 중국에서의 체류 제한이 없으니 F-4거소증 만료전 한국 입국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F-4거소증 만료일전으로 한국가셔서 연장 받으시면 됩니다(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미리 하세요)
3) 중국 체류중 F-4거소증 만료일 지나면 한국 영사관으로 다시 F-4비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