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았다면 '신용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채권 | 2022.03.04 15:23:40 댓글: 0 조회: 641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제조생산 https://life.moyiza.kr/bizinfo/4352956
분류 제조생산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화번호 01099000006
회사명 제이엠 신용정보

판결문을 받고,채권회수는 어떻게 할까?

-먼저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결문을 받고 승소 하면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채무자는 돈을 주지 않고 꼭꼭 숨겨 둡니다.

채무자는 늘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채무자는 자기 재산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재산이 없다고 법원에 제출하면 허망하고

그나마 채무자가 재산 일부가 있다고 하면

채권자는 일일이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소'에 대한 비용은 계속 들어 갑니다.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명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스스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은 하지만 실익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먼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개인은 주거래은행, 국세 미납, 신용등급 등 알 수 있고

법인은 주거래은행, 거래처, 매출액, 매입처 매출처등 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소액인 경우 – 신용조사 후 통장 압류를 통해 채권 회수

고액인 경우 – 형사고소, 합의, ‘배상명령’ 회수


채무자는

개인인 경우 벌써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옴겨 놓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은 발빠르게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타인 통장(차명)을 대여하여 쓰기도 하는데 장기간 타인 통장으로 거래하는 건 위험한 일이고 당장 채무자는 불편합니다.

개인-통장압류(주거래은행), 전세금압류, 유체동산압류

자영업자(채무자 명의)-카드매출채권압류, 매장보증금압류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의 결과는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 등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이엠 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 필요한 서류

-. 판결문 복사본

-. 채무자의 주소 및 연락처

-. 채권자의 신분증(본인 확인용)

-. 회신 받으실 이메일이나 팩스

비용은 연락주시면 ..... 최대한 저렴하게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직통번호 : 02.205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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