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제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탕앓이 | 2014.09.06 10:19:39 댓글: 3 조회: 344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长春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370210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长春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회사명
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F4비자 만기일:2016년 7월
외국인등록증 만료일:2015년 8월
현재 귀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증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외국인등록증 만기일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된다고 하시는분들도 있고
귀국한 날짜로부터 일년내에 한국 들어가 출입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음1:과연 어느것이 맞는 말입니까?

물음2:제가 한국 안 들어가고 법무부에 우편으로 붙이거나 타인을 통하여 법무부에 보내도 가능합니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162.♡.26
민들래향기 (♡.10.♡.87) - 2014/09/06 14:15:08

F4는 중국에서 받은 비자지요? 만약 중국에서 받은 비자라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지나도 출입국하는데 별문제 없습니다.비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한국행 가능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3889378496(워이씬).15940056619(워이씬) 큐큐:2838725963 cfs6688@hotmail.com

정승철팀장 (♡.137.♡.165) - 2014/09/06 21:05:48

답변드립니다:
1)중국에서 받으신 F-4비자 유효기간내 한국 입출국가능 하시지만 F-4거소증 연장 받으시면 3년단위로 연장해서
계속 한국 입출국가능 하지만 F-4거소증 연장 안 받으시면 F-4비자 만기되어 한국 가실려면 다시 F-4비자 새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2)F-4거소증은 반드시 한국 가셔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서 연장 받으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코리어투어 (♡.40.♡.162) - 2014/09/10 10:39:00

답변드립니다;
여권에 비자면 F4비자면 있으면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여도 나중에 출국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등록증 안받치고 출국하였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여권에 F4비자면이 2016년 7월까지 유효기간 남아있으면 등록증없이도 여권으로 티켓끈어 자유출입국 가능하시구요.. 등록증 유효기간 지난후 한국가서 3개월이상 체류하려면 등록증 재신청하면 됩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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