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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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上海市 松江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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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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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아빠 |
2013-08-30 |
1520 |
답변드립니다:
한국출입국관리법제67조1항에 의해서 출국권고 입니다,,경미한 출입국법 위반하신겁니다,,추후 방문취업비자 발급에 별 문제는 없을겁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방문취업비자 신청시에 꼭 사유서를 쓰서 신청하세요.
저의 고객님들중 날수 잘못 헤여서 3일 초과하신분들
사유서 써서 신청했더니 사증이 발급되였었습니다.
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민들래 향기님 말씀처럼 사유서 작성해서 신청서류와함께 제출하시면 도움 될겁니다,,^^